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. 


■ 회사명


 


회사명을 입력합니다.



■ 사업자등록번호


 


인터넷쇼핑몰 사업을 개시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,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.



■ 대표자명


 


대표자명을 입력합니다.



■ 대표전화번호


 

 

대표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.



■ 팩스번호


 


팩스번호를 입력합니다.



■ 통신판매업 신고번호


 


인터넷쇼핑몰은 비대면으로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해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에 해당되므로,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군·구청에 통신판매업신고[민원24홈페이지(http://www.minwon.go.kr)를 통해 전자문서로도 신고 가능]를 해야 합니다.

인터넷쇼핑몰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상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이 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, 특히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는 「전기통신사업법」의 부가통신사업에도 해당되므로 통신판매업 신고 외에 이 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.



■ 부가통신 사업자번호


 


인터넷쇼핑몰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하므로,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은 민원24(http://www.minwon.go.kr)나 방송통신위원회(http://www.kcc.go.kr) 인터넷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.



■ 사업장우편번호



 

사업장의 우편번호를 입력합니다.



■ 사업장주소


 


사업장의 주소를 입력합니다.



■ 정보관리책임자명


 


정보관리책임자명을 입력합니다.



■ 정보책임자 e-mail 


 


정보책임자의 e-mail을 입력합니다.

 


* 위에 정보를 입력시에는 쇼핑몰 하단에 사업자정보가 표기가 됩니다.